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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구설종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청계산 보복폭행 사건

2007-03-08 — 2008-07-11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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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아들을 폭행한 클럽 종업원들을 경호원을 동원해 청계산으로 끌고가 집단 보복폭행한 사건으로, 재벌 총수의 사적 폭력과 경찰 유착 논란을 일으켰다.

2. 전개 과정[편집]

7개 기록 · 2007-03-08 ~ 2008-07-11

20076
  1. 청담동서 김승연 차남, 클럽 종업원들과 시비 끝에 폭행당해

    2007년 3월 8일 새벽 서울 청담동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둘째 아들 김동원씨가 인근 북창동 클럽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집단으로 폭행당해 부상을 입었다. 종업원들은 김동원씨 측에 불만이 있으면 찾아오라며 명함을 던지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승연 회장은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은 단순한 유흥가 시비로 알려졌을 뿐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의 다툼은 이후 재벌 총수의 사적 보복폭행이라는 초대형 스캔들로 번지는 발단이 됐다.

  2. 언론 보도로 청계산 보복폭행 전모 공개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이 지난 4월 28일 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알려졌다. 아들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에 격분한 김승연 회장이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자신을 폭행한 종업원들을 색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노래방을 통해 불러낸 클럽 종업원 등 8명을 차량에 태워 서울 인근 청계산으로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벌 총수가 사적 감정으로 회사 인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국내외 여론이 들끓었다. 외신들도 이를 '한국의 마피아식 보복'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3. 김승연, 남대문경찰서 출석해 조사받아

    파문이 커지자 김승연 회장은 4월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폭행당한 데 격분해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초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김 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자식 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호원까지 동원한 조직적 보복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단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4. 서울중앙지법, 김승연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11일 검찰이 청구한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재벌 총수가 폭력 사건으로 신병을 구속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사건 초기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발부되자 재계에서는 총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재벌 총수라도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5.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 유지

    김승연 회장 측은 구속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5월 25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김 회장은 재판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 준비 절차를 밟게 됐다. 재계 대기업 총수가 실제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례는 흔치 않았던 만큼 이번 결정은 큰 화제가 됐다. 검찰은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절차를 진행했다.

  6.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7월 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이 사적 감정으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조직적 보복폭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는 재벌 총수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된 드문 사례로 평가되며 큰 파장을 낳았다. 김 회장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감형을 호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판결로 한화그룹은 총수 공백이라는 초유의 경영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됐다.

20081
  1.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석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2008년 7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로써 김 회장은 약 1년여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나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다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한편 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게도 별도로 9개월에서 1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돼 경찰과 재벌의 유착 정황도 사법적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이후에도 '황제경영' 논란의 대표 사례로 두고두고 회자됐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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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청계산 보복폭행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아들을 폭행한 클럽 종업원들을 경호원을 동원해 청계산으로 끌고가 집단 보복폭행한 사건으로, 재벌 총수의 사적 폭력과 경찰 유착 논란을 일으켰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청계산 보복폭행 사건, 언제 일어났나요?
2007-03-08부터 2008-07-11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청계산 보복폭행 사건,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2008-07-11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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