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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CP·회사채 불완전판매 사태(동양사태)

2013-09-30 — 2018-07-04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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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3년 동양그룹이 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대거 판매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약 4만1000명이 1조7000억원대 피해를 본 한국 개인 금융상품 사상 최대 규모의 불완전판매 사건이다.

2. 전개 과정[편집]

9개 기록 · 2013-09-30 ~ 2018-07-04

20133
  1. 동양그룹 3개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사태 발발

    동양그룹은 2013년 9월 30일 지주 격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자본잠식 상태의 3개 계열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들 계열사는 직전까지도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CP와 회사채를 팔아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회생 신청으로 해당 채권은 사실상 상환이 막혔고, 투자자들은 원금 대부분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시장에서는 그룹이 부실을 알면서도 만기 직전까지 상품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이후 '동양사태'로 불리며 금융소비자 보호 논의의 분수령이 됐다.

  2.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 추가 회생신청, 그룹 해체 수순

    법정관리 신청 다음 날인 2013년 10월 1일 동양그룹은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핵심 계열사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재계 순위권에 있던 동양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계열사 간 상호지급보증과 자금 돌려막기 구조가 드러나면서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가 확인됐다.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한 CP·회사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 논란도 함께 커졌다.

  3. 피해 규모 집계 - 4만1398명, 1조6999억원

    금융당국과 법원 집계 결과 법정관리 신청 시점에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는 총 1조6999억원, 투자자 수는 4만139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그룹 상품과 관련한 개인 금융투자 피해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피해자 상당수는 은퇴자금이나 노후자금을 안전한 상품으로 알고 맡긴 고령층이었다. 금융감독원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1만7000여 건 접수됐다. 조사 결과 이 가운데 약 67%가 불완전판매로 인정됐다.

20143
  1. 현재현 전 회장 구속기소

    검찰은 2014년 1월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현 회장이 계열사들이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한 사실을 알고도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CP와 회사채를 일반투자자에게 계속 판매해 1조295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봤다. 그룹 차원의 조직적 사기 발행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났다. 오너 일가와 경영진이 위기 사실을 숨긴 채 상품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됐다. 이 사건은 금융상품 사기 발행 처벌의 대표 사례로 남게 됐다.

  2. 금감원 분쟁조정 - 피해액 15~50% 배상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4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해 피해 금액의 15~5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판매 과정에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체 피해자 가운데 약 85%인 1만2918건이 이 조정안을 수락했다. 다만 배상 비율이 낮아 원금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조정안을 거부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택했다.

  3. 현재현 1심 징역 12년 선고

    2014년 10월 1심 재판부는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이 발행한 CP와 회사채 전부를 사기로 인정해 현재현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이 사실상 회생 불능 상태였음에도 투자자를 속여 상품을 팔았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피해 규모와 죄질이 형량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현 회장 측은 일부 시점의 발행은 사기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피해자들은 중형 선고를 환영했다.

20152
  1.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는 2015년 1월 옛 동양증권을 인수한 유안타증권에 대해 회사채·CP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사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 제재는 증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표적 징계 사례로 꼽혔다. 다만 회사가 이미 매각돼 간판을 바꾼 뒤여서 실효성 논란도 있었다. 동양사태는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

  2. 대법원, 현재현 징역 7년 확정

    2심 재판부가 일부 발행분에 대해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낮춘 데 이어, 대법원 형사3부는 2015년 10월 15일 상고를 기각해 현재현 전 회장의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동양사태의 형사책임 공방은 일단락됐다. 다만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되면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처벌이 가볍다는 반발이 나왔다. 현 회장의 부인 이혜경 전 부회장 등 일가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너 일가의 형사책임이 확정되면서 사건은 민사 배상 국면으로 넘어갔다.

20181
  1. 민사 대법원 - 불완전판매 손실 60% 배상 판결

    2018년 7월 4일 대법원은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판매사가 손실의 최대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 배상비율(15~50%)보다 높은 수준으로, 소송을 택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기준이 됐다. 재판부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판매사의 책임을 무겁게 봤다. 이 판결은 이후 유사 금융상품 분쟁의 배상 기준으로 자주 인용됐다. 동양사태는 발생 약 5년 만에 민사 배상의 큰 틀이 정리됐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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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양그룹 CP·회사채 불완전판매 사태(동양사태), 어떤 사건인가요?
2013년 동양그룹이 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동양증권 창구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대거 판매한 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약 4만1000명이 1조7000억원대 피해를 본 한국 개인 금융상품 사상 최대 규모의 불완전판매 사건이다.
동양그룹 CP·회사채 불완전판매 사태(동양사태), 언제 일어났나요?
2013-09-30부터 2018-07-04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동양그룹 CP·회사채 불완전판매 사태(동양사태),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2018-07-04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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