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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조작(라덕연) 사태

2023-04-24 — 진행 중

진행 중 ·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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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4월 SG증권 창구에서 대량 매도가 쏟아지며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사태로, 라덕연 일당이 CFD와 통정매매를 이용해 수년간 수천억 원대 시세조종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구속·기소되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다.

2. 전개 과정[편집]

7개 기록 · 2023-04-24 ~ 2026-05-20

20234
  1. SG증권 매도 폭탄으로 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SG증권 창구를 통해 대량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대성홀딩스, 선광,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등 8개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들 종목은 오랜 기간 별다른 악재 없이 우상향하다 이날 갑자기 폭락해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하한가가 연일 이어지며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했다.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속히 불어났다. 이례적인 동시 폭락이 시세조종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즉각 제기됐다.

  2. 라덕연 일당 시세조종 정황과 검찰 수사 착수

    무더기 하한가의 배후로 투자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라덕연 일당이 지목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명의와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하고,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받았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CFD가 실제 투자자를 드러내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악용해 규제 감시를 피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명 인사들이 투자자로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졌다.

  3. 라덕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시세조종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도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수년간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종하며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심문을 거쳐 라덕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신병이 확보됐다. 이후 공범들에 대한 구속과 기소가 잇따르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4. 검찰 추가 기소, 부당이득 7377억 원 규모 적시

    서울남부지검이 라덕연 등 이른바 3인방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은행원과 증권사 직원 등 범행을 도운 공범들도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진행되며 CFD를 이용한 대규모 시세조종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CFD 거래 규제와 시장 감시 강화 방안을 추진했다.

20252
  1. 1심 징역 25년·벌금 1465억 원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라덕연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여 원, 추징금 1944억여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시세조종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 나오면서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라덕연 측은 형이 과중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2. 2심 CFD 혐의 일부 무죄로 징역 8년 감형

    항소심 재판부는 CFD를 통한 거래 부분을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라덕연의 형을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1심의 징역 25년에서 크게 줄어든 형량에 피해자들과 여론이 반발했다. 재판부는 CFD 거래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쟁점에서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규모 통정매매 등 다른 시세조종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감형 판단이 시세조종 처벌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61
  1.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CFD를 통한 거래도 시세조종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CFD가 실질적으로 주식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 만큼 이를 이용한 조작 행위도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봤다. 이로써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CFD 관련 혐의가 다시 심리 대상이 됐다. 파기환송심에서 라덕연의 형량이 다시 무거워질 가능성이 열리며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판결은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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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SG증권발 주가조작(라덕연) 사태, 어떤 사건인가요?
2023년 4월 SG증권 창구에서 대량 매도가 쏟아지며 8개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사태로, 라덕연 일당이 CFD와 통정매매를 이용해 수년간 수천억 원대 시세조종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구속·기소되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다.
SG증권발 주가조작(라덕연) 사태, 언제 일어났나요?
2023-04-24부터 현재(진행 중)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SG증권발 주가조작(라덕연) 사태,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최종 갱신일은 2026-05-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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