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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직원들 이메일 무단열람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사건

2021-09 — 진행 중

진행 중 ·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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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내 대형 로펌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실 직원들이 소속 변호사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공개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거래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고, 2026년 7월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 전개 과정[편집]

5개 기록 · 2021-09 ~ 2026-07-31

20211
  1. 광장 전산실 직원들, 변호사 이메일 무단열람으로 미공개정보 취득 시작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가모씨와 남모씨는 2021년 9월 무렵부터 업무상 파악하고 있던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과 문서관리시스템 접속 정보를 이용해 로펌이 자문을 맡고 있던 기업들의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몰래 빼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산 업무를 담당하며 얻은 접근 권한을 정당한 업무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는 점에서 로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로 지목됐다. 두 사람은 이렇게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상장사 주식을 미리 매수했다가 정보가 공개돼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이 같은 범행은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3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국내 최상위권 로펌의 내부 보안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계기가 됐다.

20252
  1. 검찰, 광장 전 직원 2명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은 2025년 4월 28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전산실 직원으로 근무했던 가모씨와 남모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여러 자문 대상 기업에 관한 공개매수·유상증자 등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뒤 해당 주식을 매매해 각각 18억2000만원, 5억2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보 유출의 대상이 된 변호사 본인에 대해서는 공모나 가담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의심 정황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처음 포착됐다. 로펌 내부 인력에 의한 정보 유출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2. 서울남부지법서 1차 공판 진행…혐의 다툼 본격화

    구속기소된 가모씨와 남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2025년 7월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광장 전산실 근무 중 취득한 접근 권한을 남용해 조직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차익거래를 벌였다는 공소사실을 제시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정보 취득 경위나 일부 혐의의 법리적 적용에 대해 다투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이 사건은 로펌 전산 인력이 변호사의 업무상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정보를 빼돌렸다는 특수성 때문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이후 여러 차례 공판을 거쳐 2026년 2월 1심 선고를 내리게 된다.

20262
  1. 1심, 가모씨 징역 3년6개월·벌금 60억원 등 중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2026년 2월 10일 자본시장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0억원, 추징금 약 18억2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모씨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상당액의 벌금·추징금이 부과되며 두 사람 모두 실형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는 로펌 전산실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의 이메일과 문서관리시스템에 조직적으로 접근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로펌 등 자문기관 내부 인력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형량을 선고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2. 항소심, 일부 무죄 인정하며 감형…실형은 그대로 유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31일 항소심 선고에서 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9억6000만원, 추징금 9억8356만여원을, 남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5억8000만원, 추징금 5억2340만여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 가운데 일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벌금과 추징금을 낮췄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실형은 그대로 유지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건전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일반인의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 판결로 대형 로펌 내부 인력에 의한 정보 유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가 다시 한번 확인됐으며, 상고 여부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남겨뒀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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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직원들 이메일 무단열람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국내 대형 로펌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실 직원들이 소속 변호사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공개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거래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됐고, 2026년 7월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직원들 이메일 무단열람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사건, 언제 일어났나요?
2021-09부터 현재(진행 중)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직원들 이메일 무단열람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사건,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최종 갱신일은 2026-07-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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