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배분 소송 1·2심 패소
2019-10 — 2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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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집필한 작가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따른 저작물 2차 이용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OTT 방영은 별도 사용료가 필요한 2차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2. 전개 과정[편집]
5개 기록 · 2019-10 ~ 2026-01
작가 A씨, 에이스토리와 방송대본 집필계약 체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극본을 쓴 작가 A씨는 2019년 10월 제작사 에이스토리와 방송 대본 집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방송사를 통한 지상파·케이블 방영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었으나, 계약서 조항에는 방영 매체를 특정 플랫폼으로 한정하는 문구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훗날 벌어질 소송에서 계약 해석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 됐다. 계약 당시만 해도 국내 OTT 시장이 지금처럼 보편화되기 전이어서, 작가 측과 제작사 양쪽 모두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동시 공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이 계약을 바탕으로 이후 대본 집필과 제작이 진행되며 작품이 탄생했다.
에이스토리, 넷플릭스에 방영권 판매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2021년 완성된 드라마의 글로벌 방영권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에 판매했다. 이로써 드라마는 국내 채널 ENA를 통한 방영과 동시에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에게 공개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당시 이러한 방식은 국내 중소형 채널 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새로운 통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작가 측은 훗날 이 판매 행위가 애초 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저작물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넷플릭스 판매 결정은 작품의 세계적 흥행을 이끈 요인이 됐지만, 동시에 이후 벌어질 저작권료 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ENA·넷플릭스 동시 공개, 전 세계적 흥행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2022년 6월부터 8월 18일까지 ENA 채널과 넷플릭스를 통해 국내외에 동시 공개됐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신입 변호사의 성장기를 다룬 이 작품은 국내는 물론 넷플릭스 비영어권 콘텐츠 흥행 상위권에 오르며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다. 이 같은 대규모 흥행은 역설적으로 이후 작가 측이 넷플릭스 방영에 따른 추가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배경이 됐다. 작가 측은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글로벌 흥행 성과가 발생한 만큼, 방송사만을 전제로 한 기존 계약과는 별도의 정당한 대가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후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소송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1심 패소…"OTT 방영은 계약상 통상 방식"
작가 A씨로부터 재산권을 신탁받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낸 저작물 2차 이용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은 2025년 4월 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인 2019년 말에는 OTT를 통한 드라마 방영이 이미 업계에서 일반화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드라마가 ENA와 넷플릭스에 같은 날 동시 방영·공개됐다는 점에서 넷플릭스 공개가 별도의 '2차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적인 매체 제한 조항이 없는 이상 방영 플랫폼의 다변화를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작가 측과 협회는 이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2심도 패소 확정…"전송은 2차적 이용 아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026년 1월 한국방송작가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OTT를 통한 전송 행위를 별도의 2차 이용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계약 체결 시점인 2019년에 이미 OTT 방영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 드라마가 ENA와 넷플릭스에 동시 공개됐다는 점, 계약서상 2차적 이용의 범위를 시즌제 제작이나 리메이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이 방송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향후 국내 드라마 작가와 제작사 간 OTT 재판매에 따른 저작권료 분배 기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방송작가업계에서는 계약서에 방영 플랫폼과 2차 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배분 소송 1·2심 패소, 어떤 사건인가요?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집필한 작가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제작사 에이스토리를 상대로 넷플릭스 방영에 따른 저작물 2차 이용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OTT 방영은 별도 사용료가 필요한 2차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배분 소송 1·2심 패소, 언제 일어났나요?
- 2019-10부터 2026-01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작가, 넷플릭스 수익 배분 소송 1·2심 패소,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종결된 사건입니다. 2026-01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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