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기자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주가조작 93억원 부당이득 사건
2020-10 — 진행 중
진행 중 ·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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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들이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4년 넘게 총 9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금융감독원 특사경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다.
2. 전개 과정[편집]
5개 기록 · 2020-10 ~ 2026-06-18
공인회계사 조직, 특징주 기사 이용 선행매매 개시
2020년 10월부터 공인회계사 A씨는 현직 기자 3명 등 총 5명과 조직을 꾸려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한 선행매매를 시작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 종목을 골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기사 보도로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이 조직은 이후 약 4년 8개월에 걸쳐 특징주 기사 1800여 건을 이 같은 방식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가 실제 투자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시장 관행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어서, 언론 보도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지적됐다.
현직 기자 B씨, 별도 단독 선행매매 범행 추가
2022년 10월부터는 현직 기자 B씨가 별도로 단독 범행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2024년 7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특징주 기사 300여 건을 이용해 선행매매를 반복했다. 그는 중·소형주 위주로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평균 1분 후에 관련 특징주 기사를 보도하고, 기사가 나간 뒤 평균 3분 이내에 매도하는 초단기 매매 패턴을 보였다. 건당 평균 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300여 건이 누적되며 총 7억5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직적 범행과 별개로 개별 기자 차원에서도 특징주 기사가 사적 이익을 위한 매매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금감원 조사국, 선행매매 정황 다수 포착·내사 착수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2025년 2월경 전·현직 기자들이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벌인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조사국은 특정 기자들이 보도한 특징주 기사와 해당 종목의 매매 시점 사이의 이상 패턴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공인회계사·기자 그룹과, 단독으로 범행한 기자의 사례가 각각 드러났다. 금감원은 확보한 정황을 토대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들을 고발했다. 이는 언론 보도를 이용한 시세조종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망이 한층 정교해졌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
금감원 특사경, 전·현직 기자 등 7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2026년 6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혐의로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 피의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조직의 총책인 공인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B씨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전·현직 기자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두 사건을 합쳐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 총액은 9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가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건은 검찰 수사와 기소 단계로 넘어가 향후 재판을 통해 구체적 형량이 가려질 예정이다.
언론계·투자업계 '기자 윤리' 파장 확산
이번 송치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계와 증권업계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특징주 기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대표적인 정보원 가운데 하나였는데, 정작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가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이고 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언론 보도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언론사들은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기자 윤리강령 재정비, 주식거래 신고 의무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특징주 기사와 시세 흐름 사이의 상관관계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감원은 유사한 수법의 선행매매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언론사 소속 기자들에 대한 조사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전·현직 기자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주가조작 93억원 부당이득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들이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4년 넘게 총 9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금융감독원 특사경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다.
- 전·현직 기자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주가조작 93억원 부당이득 사건, 언제 일어났나요?
- 2020-10부터 현재(진행 중)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전·현직 기자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주가조작 93억원 부당이득 사건,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최종 갱신일은 2026-06-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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