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위키
연예인종결

가수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2013)

2012-05 — 진행 중

최종 갱신

이 문서는 실제 사건·사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편집 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세요.

1. 개요[편집]

1990년대 혼성그룹 룰라 멤버 가수 고영욱이 2010년과 2012년 미성년 여학생 3명을 강제 간음·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최종 확정했으며, 고영욱은 국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2. 전개 과정[편집]

7개 기록 · 2012-05 ~ 2015-07-10

20122
  1. 피해자 고소로 경찰 수사 개시

    2012년 5월, 1990년대 혼성그룹 룰라의 멤버였던 가수 고영욱(당시 40대)이 미성년 여학생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하며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A씨의 고소장 제출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고영욱이 SNS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차량에 태운 뒤 추행·간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는 2010년과 2012년 서울 용산구 및 서대문구 일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들 중에는 당시 중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고영욱은 이 시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룰라의 다른 멤버인 이상민, MC딩동 등 동료 연예인들까지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상황이 됐다.

  2. 서울서대문경찰서 출두 — 여중생 강제추행 혐의 조사

    2012년 12월 1일, 고영욱은 서울 홍은동 인근에서 여중생을 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이는 앞서 진행 중이던 수사에서 새로운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사였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유사한 여러 건의 피해를 병행 수사하기 시작했으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3년 1월 4일 관련 3건을 병합 수사하도록 서대문경찰서에 공식 지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영욱이 SNS로 접촉한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하거나 만남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각 사건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돼 중한 처벌이 예상됐다.

20134
  1.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 연예인 최초 전자발찌 예고

    2013년 1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동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고영욱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으며, 고영욱은 즉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고영욱에게는 법 규정상 유죄 판결 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유력했으며, 이는 연예인으로서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주목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3명 이상이고 범행이 지속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엄중한 공소 제기를 예고했다. 구속과 함께 고영욱의 모든 방송·연예 활동이 완전히 중단됐다.

  2. 1심 —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중형 선고

    2013년 4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이 미성년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강제간음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중학생 연령의 미성년자였으며, 연예인이었던 고영욱이 이들의 동경심을 이용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나이와 상처, 범행의 지속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정 최고 수준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연예인 아청법 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강경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3. 항소심 — 징역 2년6월·전자발찌 3년으로 감형

    2013년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선고에서 고영욱의 형량을 1심의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이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10년에서 3년, 신상정보 공개는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공소사실의 증거력이 재심리에서 달리 판단된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특히 만 13세 피해자 C를 차에 태워 허벅지를 누른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확정되는 등 유죄 인정 범위가 1심보다 좁아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항소심 감형이 이루어진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고영욱과 검찰은 각각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4. 대법원 상고 기각 — 징역 2년6월·전자발찌 3년 최종 확정

    2013년 12월 26일 대법원은 고영욱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인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대한민국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로 기록됐다. 판결 확정과 함께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5년간 공개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강화된 법적 대응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됐으며, 연예인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처벌 의지를 천명한 선례로 남았다.

20151
  1. 만기 출소 및 전자발찌 착용 시작

    2015년 7월 10일 고영욱은 2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했으며, 출소 즉시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개시됐다. 출소 소식은 피해자 지원 단체와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일각에서는 감형된 형량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전자발찌 부착 3년은 2018년 7월 9일 만료됐고, 신상정보 공개는 2020년 7월까지 유지됐다. 출소 이후 고영욱은 연예 활동에 복귀하지 못하고 사실상 연예계를 떠나 장기간의 사회적 고립 상태를 겪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과 연예인 지위를 이용한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중요한 사례로 한국 법제사에 기록됐다.

3. 같이 보기[편집]

분류: 연예인
299
알리익스프레스 프로모션 배너

자주 묻는 질문

가수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2013), 어떤 사건인가요?
1990년대 혼성그룹 룰라 멤버 가수 고영욱이 2010년과 2012년 미성년 여학생 3명을 강제 간음·추행한 혐의로 2013년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최종 확정했으며, 고영욱은 국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됐다.
가수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2013), 언제 일어났나요?
2012-05부터 현재(진행 중)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가수 고영욱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2013),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개선 제안

이 문서에 대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은 관리자 검토 후 반영됩니다.

개선 제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