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해외게임 '지옥에서 온 검객' 확률표시 위반·IP 무단사용 적발
2026-07-01 — 진행 중
진행 중 · 최종 갱신
이 문서는 실제 사건·사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편집 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세요.
1. 개요[편집]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외 게임 '지옥에서 온 검객'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을 적발해 유통제한 절차에 착수하고, '귀멸의 칼날' 캐릭터 무단 사용 정황까지 확인한 사건이다.
2. 전개 과정[편집]
5개 기록 · 2024-03 ~ 2026-07
배경: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국내에서는 2024년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 아이템 종류별 획득 확률을 게임 화면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는 그간 국내외를 막론하고 반복돼 온 확률 조작·미표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시정명령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았다. 특히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이라도 국내 앱마켓이나 웹을 통해 유통되는 이상 이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이 제도의 집행기관으로서 국내외 게임물의 확률 표시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 같은 제도적 기반은 이후 해외 게임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으로 이어졌다.
게임위, '지옥에서 온 검객' 확률 표시의무 위반 확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해외 게임사 TRIKY LTD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지옥에서 온 검객'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및 천장(보장) 보상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으며, 이용자들에게 결제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게임메카와 인벤 등 게임 전문 매체는 게임위의 공식 자료를 인용해 위반 사실과 조치 계획을 상세히 전했다. 해당 게임은 국내 앱마켓을 통해 서비스되며 상당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표시의무 위반이 확인되자 이용자들 사이에서 환불 문의가 잇따랐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귀멸의 칼날' 캐릭터 무단 사용 정황도 포착
게임위는 조사 과정에서 '지옥에서 온 검객'이 유명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캐릭터 디자인과 설정을 무단으로 차용한 정황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 같은 지식재산권 무단 사용 정황을 원저작권사 측에 통보했으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별도 판단은 저작권자와 사법기관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과 별개로 해외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까지 함께 드러난 사례로, 국내 게임 유통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받았다. 인벤 등은 해당 게임이 저품질 그래픽에도 불구하고 유명 IP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를 앞세워 이용자를 유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게임업계에서는 해외 소규모 개발사의 이 같은 IP 무단 도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ZDNet "결제 주의" 보도로 파장 확산
ZDNet Korea는 게임위의 발표를 인용해 '지옥에서 온 검객'의 확률 표시 위반 사실을 상세히 전하며 이용자들에게 신규 결제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게임위는 해당 게임에 대해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한 공시송달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는 해외 사업자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 시정명령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다. 공시송달 기간이 지난 뒤에도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앱마켓에서의 노출 제한 내지 서비스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여서, 해당 게임의 국내 서비스 지속 여부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게임위는 유사한 해외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 유통제한 예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시송달 이후에도 TRIKY LTD 측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제한 조치가 확정되면 국내 앱마켓에서 해당 게임의 신규 다운로드가 차단되고 결제 기능도 정지될 수 있어, 사실상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강력한 제재로 이어진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국내 규제 당국의 실효적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해외 사업자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해, 실제 유통제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게임위는 향후 절차 진행 상황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게임위, 해외게임 '지옥에서 온 검객' 확률표시 위반·IP 무단사용 적발, 어떤 사건인가요?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외 게임 '지옥에서 온 검객'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을 적발해 유통제한 절차에 착수하고, '귀멸의 칼날' 캐릭터 무단 사용 정황까지 확인한 사건이다.
- 게임위, 해외게임 '지옥에서 온 검객' 확률표시 위반·IP 무단사용 적발, 언제 일어났나요?
- 2026-07-01부터 현재(진행 중)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게임위, 해외게임 '지옥에서 온 검객' 확률표시 위반·IP 무단사용 적발,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최종 갱신일은 2026-07-02입니다.
개선 제안
이 문서에 대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은 관리자 검토 후 반영됩니다.
개선 제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