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직무유기 혐의 재판
2024-12-26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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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졸속 지명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2. 전개 과정[편집]
6개 기록 · 2024-12-26 ~ 2026-08-10
국회,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통과…한덕수 임명 거부
국회 본회의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거부했다. 국회 추천 몫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 권한이라는 헌법학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미뤘다. 이 결정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로 헌재의 신속한 심리가 요구되던 시점에 나와 정치권 전반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를 헌법상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의 임명 거부는 이후 한덕수 탄핵소추와 별개로, 2026년 형사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의 핵심 쟁점이 됐다.
최상목 권한대행, 재판관 2인만 임명…마은혁 제외
한덕수 총리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세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동일한 논리를 내세우며 임명을 미뤄, 전임자인 한덕수의 임명 거부 기조를 사실상 이어받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9인 완전체가 아닌 8인 체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됐다. 시민단체와 야권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가 재판부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조치는 이후 특검 수사에서 한덕수·최상목 두 사람의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공모 혐의를 구성하는 근거 중 하나로 다뤄졌다.
특검, 한덕수·최상목 등 5명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
내란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관여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등이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을 부작위로 거부한 것은 물론, 이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생략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이 청와대(대통령실)와 조율해 검증 없이 특정 인물을 신속히 지명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12·3 비상계엄 이후 헌재 구성을 둘러싼 권한대행들의 책임을 형사적으로 물은 첫 사례로 평가됐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비서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심리 일정과 쟁점 정리 방향을 논의했으며, 다음 달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피고인 측은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 거부가 여야 합의 부재에 따른 정당한 재량 행사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특검 측은 국회 추천 몫 임명이 대통령(권한대행)의 재량이 아닌 헌법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사실상 첫 사법적 시험대로 주목받았다.
2차 공판 속행, 최상목 측 재판부 기피신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 측이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일시 지연됐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재판부가 특정 방향으로 심증을 형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신청으로 보고 기각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함상훈·이완규 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의 인사 검증 부실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특검)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통상적인 검증 절차를 건너뛰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지명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피고인신문, '신속 검증 지시' 증언
재판부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으며, 김 전 수석은 한덕수 전 총리가 함상훈·이완규 두 후보자를 정한 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인사검증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특검이 주장해 온 '졸속 검증'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재판의 핵심 증거 중 하나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바탕으로 오는 21일 추가 공판을 열고 28일 변론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심리 일정을 조율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건의 결론은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책임 인정 여부를 가르는 판례로 주목받고 있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직무유기 혐의 재판, 어떤 사건인가요?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졸속 지명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 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직무유기 혐의 재판, 언제 일어났나요?
- 2024-12-26부터 2026-08-10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직무유기 혐의 재판,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최종 갱신일은 2026-08-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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