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612배 검출 사태
2020-12 — 2024-06-03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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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팔린 '코스마 물빠짐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기준치의 612배에 달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전량 회수됐고, 피해자 3000여 명의 형사고소와 소송 끝에 제조사·유통사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2. 전개 과정[편집]
5개 기록 · 2020-12 ~ 2024-06-03
국표원, 다이소 '코스마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612배 검출·회수명령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된 '물빠짐 아기욕조'(제품명 코스마)의 배수구 마개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히고 전량 회수를 명령했다. 이 제품은 영유아가 직접 몸을 담그고 사용하는 목욕용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다이소는 회수명령에 따라 구매 고객에게 전액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제품이 팔려나간 뒤였고, 사용 후 피부 발진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속출했다. 이 사건은 이후 대규모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발단이 됐다.
영유아 피해자 등 3000여명, 제조사·유통사 형사고소
2021년 2월 9일 영아 피해자 1000여 명을 포함한 약 3000명의 소비자들이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자녀가 이 욕조를 사용한 뒤 피부 발진 등 이상 증상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피해 규모가 수천 명 단위로 집계되면서 국내 어린이용품 안전 사고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큰 사건으로 꼽혔다. 소비자단체는 다이소 등 대형 유통업체의 자체 품질 검증 체계에 근본적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유아용 제품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검찰, 제조사·유통사 불구속기소…대표는 사기 혐의도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4월 27일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양사 대표는 사기 혐의까지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애초 친환경 PVC로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쳤지만 이후 일반 PVC로 원료를 몰래 바꿔 오랜 기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 약 8만5000개가 팔려 4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3000여 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피부 발진 등 이상 증상을 신고한 상태였다. 기소 시점까지 사건 발생 이후 2년 넘게 걸려 소비자 피해 구제가 지연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사 항소심, 소비자 160명에 1인당 10만원 배상 확정
2024년 3월 민사 항소심 재판부는 아기욕조 사용 피해를 호소한 소비자 160명에게 제조사와 유통사가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이를 확정했다. 이는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가구당 5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던 것보다 다소 늘어난 금액이지만, 3000여 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 신고 규모에 비하면 배상 대상과 액수 모두 크게 축소된 결과였다. 많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입증 부담 때문에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는 이번 판결이 제조물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여전히 소비자에게 지우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를 계기로 제조사에 결함 입증 책임을 지우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가 다시 힘을 받았다.
형사 1심, 제조사·유통사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4년 6월 3일 형사 1심 재판부는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유통사 기현산업 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법인에도 대현화학공업 700만원, 기현산업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친환경 원료 사용을 약속해놓고 몰래 일반 PVC로 바꿔 장기간 판매한 점을 유죄의 핵심 근거로 봤다. 사건이 처음 불거진 2020년 12월로부터 3년 6개월 만에 나온 이번 판결로 형사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영유아용품 안전기준과 유통업체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됐다. 이 사건은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저가 아동용품의 품질관리 부실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남았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612배 검출 사태, 어떤 사건인가요?
-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팔린 '코스마 물빠짐 아기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기준치의 612배에 달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전량 회수됐고, 피해자 3000여 명의 형사고소와 소송 끝에 제조사·유통사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 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612배 검출 사태, 언제 일어났나요?
- 2020-12부터 2024-06-03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 환경호르몬 612배 검출 사태,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종결된 사건입니다. 2024-06-03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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