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김태완 황산 테러 사건
1999-05-20 — 2015-07-24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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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99년 대구에서 여섯 살 김태완 군이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얼굴에 황산 세례를 받고 숨진 사건으로,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영구 미제로 남았으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 전개 과정[편집]
9개 기록 · 1999-05-20 ~ 2015-07-24
여섯 살 아이 얼굴에 황산 테러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경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여섯 살 김태완 군이 습격을 당했다. 검은 비닐봉지를 든 정체불명의 남성이 다가와 아이의 얼굴에 황산을 붓고 달아났다. 태완 군은 얼굴을 비롯한 전신의 40~45%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두 눈을 잃는 참혹한 부상이었다. 백주 대낮 주택가에서 어린아이를 노린 잔혹한 범행이었다.
김태완 군 49일 만에 사망
심한 화상을 입은 태완 군은 병원에서 사투를 벌였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패혈증으로 숨을 거뒀다. 어린 나이에 두 눈을 잃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범인은 앞집 아저씨'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는 증언이 뒷날 알려지기도 했다. 온 국민을 분노와 슬픔에 빠뜨린 죽음이었다.
초동수사 부실과 범인 검거 실패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목격자와 폐쇄회로 화면이 부족한 데다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력한 단서들이 사라졌다. 당시 사건에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설정됐다. 어린 생명을 앗아간 잔혹한 범죄가 미궁에 빠지기 시작했다.
유족의 끈질긴 재수사 호소
태완 군의 부모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수년간 재수사를 호소했다. 아버지는 생업을 접다시피 하며 진상 규명에 매달렸다. 시민단체와 언론도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며 관심을 이어갔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처벌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졌다. 유족의 절규는 공소시효 제도의 한계를 사회에 각인시켰다.
경찰 재수사·살인 혐의 적용
2013년 12월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적용 죄명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꿨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어서 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었다.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다시 접근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결정적 물증과 범인을 특정할 단서는 여전히 부족했다. 유족은 시효가 완전히 끝나기 전 진실을 밝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시효 4일 앞두고 재정신청
유족은 공소시효 만료를 나흘 앞둔 2014년 7월 4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검찰이 특정 인물을 무혐의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 진행이 극적으로 정지됐다. 사건은 다시 사법 절차의 무대에 올랐다. 온 국민이 법원의 결정에 주목했다.
대구고법, 재정신청 기각
2015년 2월 3일 대구고등법원은 유족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지목된 인물을 범인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 결정으로 사건이 영구 미제로 굳어질 위기에 놓였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잔혹한 어린이 살해 사건이 처벌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대법원 재항고 기각·영구 미제 확정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은 유족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사건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영구 미제사건으로 확정됐다. 여섯 살 아이의 잔혹한 죽음은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한 채 남게 됐다. 유족과 국민은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통과
2015년 7월 24일 국회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깝게 처리될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컸다. 태완 군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지만 이후의 살인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사라졌다. 억울한 죽음을 시간에 묻히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 한 아이의 이름이 법의 이름으로 남았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대구 어린이 김태완 황산 테러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 1999년 대구에서 여섯 살 김태완 군이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얼굴에 황산 세례를 받고 숨진 사건으로,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영구 미제로 남았으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 대구 어린이 김태완 황산 테러 사건, 언제 일어났나요?
- 1999-05-20부터 2015-07-24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대구 어린이 김태완 황산 테러 사건,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종결된 사건입니다. 2015-07-24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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