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위키
정치종결

12·12 군사반란

1979-12-12 — 1997-12-22

최종 갱신

이 문서는 실제 사건·사고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편집 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세요.

1. 개요[편집]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하나회 세력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대통령 재가 없이 체포하며 병력을 동원해 군권과 국가 실권을 장악한 하극상 군사반란 사건이다.

2. 전개 과정[편집]

10개 기록 · 1979-10-26 ~ 1997-12-22

19794
  1. 10·26 사태와 비상계엄 선포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피살되면서 유신 체제가 붕괴했다. 정부는 즉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임하며 10·26 수사를 지휘, 군 내부 정보와 권력의 핵심에 접근했다. 이 권력 공백기에 육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급부상했다. 이후 두 세력의 갈등은 12·12로 폭발하게 된다.

  2. 정승화 계엄사령관 강제 연행

    12월 12일 저녁 전두환 보안사령부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김재규 내란 방조 혐의로 조사한다며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병력을 보냈다. 허삼수·우경윤 등이 이끄는 보안사 수사관들은 대통령의 사전 재가 없이 정 총장을 강제 연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관 경비병들과 총격이 벌어져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행은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건너뛴 명백한 하극상이자 불법 행위였다. 신군부는 사후 재가를 받아내기 위해 최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 연행이 반란의 신호탄이 되었다.

  3. 신군부 병력의 수도권 진입과 총격전

    정 총장 연행과 동시에 노태우 9사단장은 전방 경계 병력을 무단으로 서울로 이동시켰고 특전사·수경사 등 병력이 신군부 편으로 동원됐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진압 지휘부와 충돌이 빚어졌다. 특전사령관 비서실장 김오랑 소령은 반란군에 맞서다 총격으로 사망했다. 밤사이 신군부는 국방부 청사를 접수하고 최규하 대통령을 사실상 통제했다. 지휘 계통을 무력화한 쿠데타적 병력 동원이었다.

  4. 최규하 대통령 사후 재가와 실권 장악

    밤샘 대치 끝에 최규하 대통령은 12월 13일 새벽 정승화 연행에 대한 재가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병력과 무력을 앞세운 신군부의 압박 앞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형해화됐다. 이로써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군 지휘권과 정보·수사권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했다. 반란에 가담한 하나회 인사들은 군 요직을 차지하며 권력 기반을 다졌다. 12·12는 이후 5·17 비상계엄 확대와 제5공화국 출범으로 이어지는 정권 탈취의 출발점이 되었다.

19801
  1.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국회를 봉쇄하고 김대중·김종필 등 정치인을 체포하거나 연금했다. 이 조치는 12·12로 확보한 군사력을 정치권력 장악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수순이었다. 곧이어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신군부는 계엄군을 투입해 유혈 진압했다. 12·12 반란이 국가 폭력의 연쇄로 확대되는 국면이었다.

19931
  1. 김영삼 정부의 '하극상 쿠데타' 규정

    1993년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김영삼 대통령은 12·12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하나회를 전격 해체하며 군부 내 사조직을 뿌리 뽑는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법 처리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반란 주역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역사 바로세우기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됐다.

19951
  1. 5·18 특별법 제정과 검찰 재수사

    1995년 12월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담아 12·12와 5·18에 대한 소급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검찰은 그동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불기소 방침을 뒤집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전두환·노태우 등 반란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사법 대상에 올랐다. 반란 발생 16년 만에 단죄의 문이 열렸다.

19961
  1. 1심, 전두환 사형·노태우 징역 22년 6개월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방법원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비자금 사건을 병합 심리해 전두환에게 사형,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12를 군사반란으로, 5·17·5·18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반란과 내란의 수괴로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물은 역사적 판결이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원칙이 사법적으로 확립됐다.

19972
  1. 대법원, 반란수괴죄 유죄 확정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노태우에게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했다. 12·12는 군형법상 반란, 광주 진압은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으로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은 헌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한 행위에 시효를 이유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군사반란과 쿠데타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최종 기준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대한 이정표였다.

  2. 전두환·노태우 특별사면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 직후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전두환·노태우를 특별사면·복권했다. 두 사람은 수감 2년여 만에 석방됐다. 사면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의 합의 아래 이뤄졌으나 '단죄의 완성 없이 이뤄진 조기 사면'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추징금 미납 문제는 이후 수년간 논란이 되었다. 12·12 반란은 유죄 확정과 사면이라는 형태로 사법적으로 일단락됐다.

3. 같이 보기[편집]

분류: 정치
194
알리익스프레스 프로모션 배너

자주 묻는 질문

12·12 군사반란, 어떤 사건인가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하나회 세력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대통령 재가 없이 체포하며 병력을 동원해 군권과 국가 실권을 장악한 하극상 군사반란 사건이다.
12·12 군사반란, 언제 일어났나요?
1979-12-12부터 1997-12-22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12·12 군사반란,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1997-12-22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선 제안

이 문서에 대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은 관리자 검토 후 반영됩니다.

개선 제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