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판권 분쟁 (넥슨·CJ 넷마블)
2010-12 — 2011-06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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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0~2011년 국민 FPS '서든어택'의 국내 퍼블리싱 권한을 놓고 넥슨과 CJ E&M(넷마블)이 벌인 판권 분쟁. 넷마블의 개발사 게임하이 인수와 재계약을 넥슨이 저지하고 단독 서비스를 선언하면서 이용자 데이터 이관 혼란과 이중 서비스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넥슨·CJ 공동 서비스로 봉합됐다.
2. 전개 과정[편집]
7개 기록 · 2010-12 ~ 2011-06
게임하이 인수·재계약 갈등의 시작
'서든어택'은 개발사 게임하이가 만들고 CJ인터넷(뒷날 CJ E&M 넷마블)이 퍼블리싱을 맡아 서비스하던 국민 FPS였다. 서든어택은 넷마블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캐시카우였고, 넷마블은 안정적 판권 확보를 위해 개발사 게임하이 인수를 추진했다. 그러나 넥슨이 2010년 말 게임하이 지분을 대거 사들이며 최대주주에 오르자 판권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재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넥슨과 CJ 양측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국내 대표 온라인 게임을 둘러싼 대형 퍼블리셔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넥슨-CJ 갈등 수면 위로
2011년 상반기 서든어택 재계약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넥슨과 CJ E&M의 갈등이 언론을 통해 표면화됐다. 넷마블은 재계약을 전제로 계약금 150억 원, 기간 5년, 수익 배분 7:3 등의 조건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발사 게임하이의 최대주주가 된 넥슨은 자사 포털을 통한 단독 서비스로 방향을 틀었다. CJ 측은 오랜 기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퍼블리셔로서 권리를 주장하며 맞섰다. 국내 최고 인기 FPS를 두고 두 회사가 '누가 불을 질렀나'를 두고 진흙탕 공방을 벌이는 양상으로 번졌다.
넥슨 '신속히 이동하라' 단독 서비스 선언
넥슨은 2011년 6월 8일 '서든어택, 신속히 이동하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대대적인 이관 마케팅을 펼쳤다. 이용자가 캐릭터 정보 스크린샷을 보내면 넥슨 포털로 계정과 아이템을 모두 이관해 주겠다는 파격적 약속이었다. 이는 CJ E&M과의 재계약 없이 넥슨이 서든어택을 독자 서비스하겠다는 강수였다. 그러나 CJ 넷마블에서는 여전히 서든어택이 정상 서비스되고 있어 이용자들은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큰 혼란을 겪었다. 하나의 게임이 두 회사에서 동시에 서비스되는 초유의 '이중 서비스' 사태로 치달았다.
넥슨, 단독 서비스 보도자료 배포
넥슨은 2011년 6월 10일 언론에 '앞으로 서든어택은 넥슨 포털에서 서비스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용자 데이터 이관 안내가 잇따르면서 게임 커뮤니티는 계정·전적·아이템 소실 우려로 들끓었다. 반면 CJ E&M은 정당한 서비스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관 마케팅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양사의 상반된 공지가 동시에 나오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서든어택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극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이용자를 볼모로 한 퍼블리셔 간 힘겨루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용자 데이터 이관·이중 서비스 혼란 정점
넥슨의 이관 마케팅과 CJ의 기존 서비스가 병존하면서 이용자 데이터 이관을 둘러싼 혼란이 정점에 달했다. 일부 이용자는 넥슨으로 계정을 옮겼고, 다른 이용자는 넷마블에 그대로 남으면서 커뮤니티가 사실상 분열됐다. 게임 내 전적과 결제 아이템의 처리를 놓고도 불만이 폭주했다. 국내 최대 FPS를 둘러싼 이 사태는 온라인 게임 판권과 이용자 자산 보호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다. 여론이 악화되자 양사는 소모적 분쟁을 끝내기 위한 재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넥슨·CJ E&M 공동 서비스로 극적 합의
2011년 6월 20일 넥슨과 CJ E&M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든어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동 서비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서든어택은 넥슨과 CJ E&M의 게임포털 넷마블이 함께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넥슨은 개발사 게임하이와 CJ 간의 분쟁 해결을 주도하면서 국내 독점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이용자 계정과 데이터는 이관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하기로 하면서 최악의 혼란은 봉합됐다. 대형 퍼블리셔 간 판권 전쟁이 극적으로 마무리된 상징적 사례로 남았다.
넥슨 독점 퍼블리싱 확보와 후폭풍
분쟁이 봉합된 뒤 서든어택의 국내 독점 퍼블리싱 권한은 넥슨으로 귀속됐고, 이후 넥슨이 게임하이를 완전히 흡수하면서 개발과 서비스가 일원화됐다. CJ E&M 넷마블은 핵심 캐시카우를 잃으면서 자체 개발작 강화로 전략을 선회하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은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판권과 개발사 지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각인시켰다. 또한 이용자 자산과 서비스 연속성을 볼모로 한 마케팅 경쟁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넥슨과 넷마블의 '악연'은 이후에도 업계에서 두고두고 회자됐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서든어택' 판권 분쟁 (넥슨·CJ 넷마블), 어떤 사건인가요?
- 2010~2011년 국민 FPS '서든어택'의 국내 퍼블리싱 권한을 놓고 넥슨과 CJ E&M(넷마블)이 벌인 판권 분쟁. 넷마블의 개발사 게임하이 인수와 재계약을 넥슨이 저지하고 단독 서비스를 선언하면서 이용자 데이터 이관 혼란과 이중 서비스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넥슨·CJ 공동 서비스로 봉합됐다.
- '서든어택' 판권 분쟁 (넥슨·CJ 넷마블), 언제 일어났나요?
- 2010-12부터 2011-06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서든어택' 판권 분쟁 (넥슨·CJ 넷마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종결된 사건입니다. 2011-06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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