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바람의나라: 연' 서비스 종료 발표와 환불정책 형평성 논란
2026-08-12 —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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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넥슨이 모바일 MMORPG '바람의나라: 연'의 서비스를 6년 7개월 만에 종료하기로 하며 최근 6개월 결제분만 전액 환불하기로 하자, 그 이전 미사용 재화를 보유한 장기 이용자들이 형평성과 약관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진 사건이다.
2. 전개 과정[편집]
5개 기록 · 2020-07-15 ~ 2026-09-03
'바람의나라: 연' 정식 출시
넥슨은 2020년 7월 15일 모바일 MMORPG '바람의나라: 연'을 정식 출시했다. 이 게임은 넥슨의 대표 IP인 '바람의나라' 세계관을 모바일로 옮긴 작품으로, 출시 이후 꾸준한 팬층을 확보하며 6년 넘게 서비스를 이어왔다. 장기간 서비스되는 동안 적지 않은 이용자들이 게임 내 재화와 유료 아이템을 구매해 캐릭터를 육성해왔다. 이 게임은 이후 넥슨의 모바일 MMORPG 라인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나, 시간이 지나며 매출과 이용자 수 감소를 겪게 된다. 결국 이 게임은 출시 6년 7개월 만인 2026년 서비스 종료를 맞이하게 된다.
넥슨, 서비스 종료 공식 발표···6개월 결제분 전액 환불 결정
넥슨은 2026년 8월 12일 '바람의나라: 연'의 서비스를 2027년 2월 12일부로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작진은 공지를 통해 지난해부터 서비스 운영과 개발 환경에 변화가 있었고 향후 방향을 다방면으로 검토했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넥슨은 발표일인 8월 12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간, 즉 2026년 2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구매한 유료 상품에 대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월 11일 이전 구매분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 결정은 출시 6년 7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장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아쉬움과 함께 환불 기준에 대한 의문이 즉각 제기됐다.
유료 상품 판매 중단, 3차례 업데이트로 스토리 완결 계획 공개
게임메카는 2026년 8월 13일 넥슨이 '바람의나라: 연'의 모든 유료 상품 판매를 이날부터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넥슨은 서비스 종료 전까지 총 세 차례의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의 메인 스토리를 완결 짓겠다는 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제작진은 안내문에서 남은 기간 이벤트와 라이브 서비스는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는 말미에 패트릭 쇠더룬드 회장 체제 이후 수익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작품들의 서비스 종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도 함께 전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종료 자체보다 환불 기준에 대한 불만이 더 크게 제기되는 양상을 보였다.
넥슨 포트폴리오 재편 가속 맥락에서 종료 배경 조명
블로터는 2026년 8월 13일 '바람의나라: 연' 종료를 넥슨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재편 흐름 속에서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넥슨은 최근 메이플스토리2,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버블파이터, 크레이지아케이드 등 여러 게임의 서비스를 잇달아 종료해왔다. 다만 이들 게임의 원작 IP 자체는 유지하거나 다른 형태로 확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개됐다. '바람의나라: 연' 역시 2020년 7월 15일 출시 이후 약 6년 7개월간 서비스되며 나름의 팬층을 형성해온 작품이었다. 보도는 이러한 잇단 서비스 종료가 넥슨의 수익성 중심 경영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환불정책 형평성·법적 논란 제기
뉴스토마토는 2026년 9월 3일 단독 보도를 통해 넥슨의 '바람의나라: 연' 환불 정책이 형평성 논란과 함께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넥슨은 발표일 6개월 전인 2026년 2월 12일 이후 구매분만 전액 환불 대상으로 정했는데, 이 때문에 구매일이 단 하루 차이인 2월 11일 구매자와 2월 12일 구매자 사이에 환불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오래전 구매해 미사용 상태로 보유 중인 재화도 환불 대상에서 제외돼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6개월이라는 기준의 합리성과, 서비스 존속을 전제로 한 청약철회 법리가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종료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6개월이 지난 미사용 아이템은 청약철회·구매철회의 개념상 환불 기간 밖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넥슨 '바람의나라: 연' 서비스 종료 발표와 환불정책 형평성 논란, 어떤 사건인가요?
- 넥슨이 모바일 MMORPG '바람의나라: 연'의 서비스를 6년 7개월 만에 종료하기로 하며 최근 6개월 결제분만 전액 환불하기로 하자, 그 이전 미사용 재화를 보유한 장기 이용자들이 형평성과 약관법 위반 소지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진 사건이다.
- 넥슨 '바람의나라: 연' 서비스 종료 발표와 환불정책 형평성 논란, 언제 일어났나요?
- 2026-08-12부터 현재(진행 중)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넥슨 '바람의나라: 연' 서비스 종료 발표와 환불정책 형평성 논란,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최종 갱신일은 2026-09-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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