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사건
2022-10-29 — 2024-05-21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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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가 167일 만에 전원일치로 기각하며 직무에 복귀한 사건이다.
2. 전개 과정[편집]
10개 기록 · 2022-10-29 ~ 2024-10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발생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핼러윈 인파가 몰리며 대규모 압사 참사가 발생해 159명이 숨지고 190여 명이 다쳤다. 참사 직후 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의 초동 대응 부실 논란이 즉각 불거졌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사고는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됐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정부의 재난 예방·수습 체계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상민 장관 부적절 발언 논란 확산
참사 이후 이상민 장관은 경찰과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 유가족과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다. 재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변명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장관 경질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여론은 악화됐다. 이 발언들은 훗날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된다.
국회 국정조사서 위증·책임 회피 논란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상민 장관의 답변 태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재난대책본부 가동 시점과 관련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며 위증 의혹까지 제기됐다. 야당은 장관이 참사 인지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늦게 가동하고 별도 수습본부조차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황은 이후 탄핵소추안의 핵심 근거로 명시된다. 여야 간 책임 공방은 해를 넘겨 정치적 대치로 이어졌다.
국회, 헌정사상 최초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
2023년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소추 사유로는 참사 예방 조치 미흡, 재난대책본부 늑장 가동, 수습본부 미설치, 국정조사 위증, 유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이 명시됐다. 가결과 동시에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사건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헌정사상 네 번째 탄핵심판으로 다뤄지게 됐다.
직무 정지 속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개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이상민 장관 측 대리인단은 각각 참사 당일 대응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준비했다. 재난 컨트롤타워의 법적 의무 범위가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심리는 이후 약 5개월간 이어지게 된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참사로부터 269일, 국회 탄핵소추로부터는 167일 만의 결정이었다. 헌재는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 정부기관의 통합 대응 역량 부재가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탄핵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각 판단 두고 시민사회 거센 반발
헌재 결정 직후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실질적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헌재가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파면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상 면죄부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재난 대응 실패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장관은 결정 즉시 직무에 복귀해 행정안전부 업무를 재개했다. 이 사건은 이후 국무위원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의 준거가 됐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특별법 1차 좌초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갔다. 여권은 특조위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야당과 유가족협의회는 진상규명을 정치적으로 가로막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도 다시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은 이후 여야 재협상을 거쳐 수정안으로 다시 추진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로 최종 통과
2024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4개월여 만에 다시 통과된 것이다. 법안에는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특조위는 이후 이상민 전 장관을 핵심 조사 대상이자 증인으로 지목했다. 법 시행령 제정 작업도 뒤이어 진행됐다.
특조위, 이상민 파면 요구 담은 조사 결과 발표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약 55일간의 집중 조사를 마치고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실 등 정부 최상위 기관의 구조적 책임을 지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재차 요구했다. 특조위는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부정의를 지적하고 공동체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헌재의 탄핵 기각 이후에도 특조위 조사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조위 활동은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계속됐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헌법재판소가 167일 만에 전원일치로 기각하며 직무에 복귀한 사건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사건, 언제 일어났나요?
- 2022-10-29부터 2024-05-21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사건,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종결된 사건입니다. 2024-05-21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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