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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종결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

2015-07 — 2022-01-27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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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6년 9월 한미약품이 제넨텍과의 1조원대 기술수출 호재를 장 마감 후 공시한 뒤, 다음날 개장 직후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 계약 해지라는 악재를 공시하면서 벌어진 늑장공시·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사건. 주가가 하루 18% 넘게 폭락해 개인투자자 피해가 컸고, 대법원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2. 전개 과정[편집]

7개 기록 · 2015-07 ~ 2022-01-27

20151
  1. 베링거인겔하임과 올무티닙 기술수출 계약

    한미약품은 2015년 7월 다국적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표적항암제 올무티닙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총 7억3000만 달러, 한화로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딜이었다. 당시 이 계약은 한미약품 신약 개발 역량을 세계에 알린 상징적 성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후 임상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며 계약 유지가 불투명해졌다. 이 계약의 향후 해지가 2016년 늑장공시 사태의 핵심 뇌관이 됐다.

20165
  1. 제넨텍과 1조원대 기술수출 호재 공시(장 마감 후)

    2016년 9월 29일 오후 4시 33분, 한미약품은 장 마감 후 대형 호재를 공시했다. 자체 임상 중이던 RAF 표적항암신약 HM95573을 글로벌 제약사 제넨텍(로슈 자회사)에 총 9억1000만 달러, 약 1조 원 규모로 기술수출했다는 내용이었다. 계약금만 8000만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었다. 이 소식으로 한미약품 주가는 다음날 전날 대비 5.5% 오른 가격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이 호재 공시 직후 정반대의 악재가 이어지며 시장에 혼란을 불렀다.

  2. 베링거 계약해지 악재 공시·주가 18% 폭락

    다음날인 2016년 9월 30일 오전 9시 29분, 한미약품은 개장 직후 악재를 공시했다. 전날 호재와 달리 베링거인겔하임이 8500억 원 규모 올무티닙 기술수출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이었다. 국내 임상 2상에서 투약환자 731명 중 3명에게 중증 피부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한 것이 배경이었다. 호재로 5.5% 상승 출발했던 주가는 하루 만에 18.1% 폭락한 채 장을 마쳤다. 호재와 악재 공시 사이 시차 동안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3. 미공개정보 유출·공매도 의혹

    악재 공시 직전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곧바로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계약 해지 공시 전날인 9월 29일 저녁 카카오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실제로 개장 직후 공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사전 정보 이용 정황이 짙어졌다. 이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가 시작됐다. 늑장공시와 정보 유출이 겹치며 사건은 자본시장 신뢰를 흔든 대형 이슈로 커졌다.

  4. 정보 SNS 유출 가능성 보도·검찰 수사

    2016년 10월 5일 계약 해지 정보가 SNS를 통해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언론 보도로 확산됐다. 공시 전날 밤 일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악재성 정보가 돌았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본격 수사하기 시작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늑장공시로 정보 격차의 피해를 봤다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사건은 제약주 전반에 대한 공시 신뢰 문제로까지 번졌다.

  5. 한미약품 공식 사과문 발표

    논란이 이어지자 한미약품은 2016년 12월 30일 공식 사과문을 냈다. 회사는 계약 해지와 늑장공시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다. 투자자와 시장에 혼란을 준 점을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사과문만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과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사건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다.

20221
  1. 대법원,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 확정

    대법원 민사2부는 2022년 1월 27일 한미약품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2021년 투자자 120여 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확정된 배상액은 총 청구액 약 13억8700만 원의 70% 수준인 약 10억 원이었다. 법원은 소액주주가 공시 내용에만 의존해 거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로써 늑장공시로 인한 회사의 법적 책임이 최종 인정됐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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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 어떤 사건인가요?
2016년 9월 한미약품이 제넨텍과의 1조원대 기술수출 호재를 장 마감 후 공시한 뒤, 다음날 개장 직후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 계약 해지라는 악재를 공시하면서 벌어진 늑장공시·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사건. 주가가 하루 18% 넘게 폭락해 개인투자자 피해가 컸고, 대법원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 언제 일어났나요?
2015-07부터 2022-01-27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2022-01-27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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