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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e스포츠종결

스타크래프트 지식재산권·방송권 분쟁

2010-04 — 2011-05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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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0년 블리자드가 한국e스포츠협회(KeSPA)와의 스타크래프트 방송 중계권·지식재산권 협상을 결렬하고 그래텍(곰TV)과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벌어진 분쟁. 블리자드·그래텍이 방송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e스포츠 프로리그 존폐 위기로 번졌다가 이듬해 협상으로 봉합됐다.

2. 전개 과정[편집]

6개 기록 · 2010-04-26 ~ 2011-05

20105
  1. 블리자드, KeSPA 협상 결렬 공개

    2010년 4월 26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마이크 모하임 사장이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본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KeSPA와의 협상 결렬을 공개했다. 블리자드는 2007년부터 KeSPA가 자사와 합의 없이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 방송 중계권을 판매해 왔다며 지적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왔다. 스타크래프트2 출시를 앞두고 블리자드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십수 년간 KeSPA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한국 e스포츠 생태계를 뒤흔드는 발언이었다. 프로리그와 개인리그의 존립을 둘러싼 갈등의 서막이 올랐다.

  2. 그래텍(곰TV)과 독점 라이선스 계약

    블리자드는 KeSPA와의 협상을 접고 곰TV를 운영하는 그래텍과 스타크래프트 지식재산권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텍은 이후 스타크래프트 방송과 대회 운영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블리자드를 대신해 KeSPA 및 방송사와의 협상 주체로 나섰다. 그래텍이 블리자드에 지불한 저작권료는 상징적으로 '1달러' 수준이었을 만큼, 블리자드는 신뢰할 파트너 확보를 우선시했다. 이 계약으로 스타크래프트 방송권 문제는 블리자드-그래텍 대 KeSPA-방송사 구도로 재편됐다. 한국 e스포츠의 오랜 운영 체계에 근본적 변화가 예고됐다.

  3. KeSPA 프로리그 강행, 협상 파국

    2010년 10월 13일 KeSPA가 그래텍과의 합의 없이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1 개막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협상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래텍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KeSPA는 십수 년간 쌓아온 리그 운영 노하우와 팬덤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했고, 블리자드·그래텍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상업적 방송은 불법이라고 맞섰다. 스타크래프트 리그의 정상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선수와 팬들의 불안이 커졌다. e스포츠 종주국 한국의 대표 리그가 존폐 기로에 섰다.

  4. 블리자드, 블리즈컨서 법적 대응 시사

    블리자드의 최고운영책임자(COO) 폴 샘즈는 2010년 10월 23일 블리즈컨에서 결국 법적 대응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갈등을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블리자드는 KeSPA와 방송사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스타크래프트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고 규정했다. 이 발언은 협상 결렬을 넘어 실제 소송전으로의 전환을 예고한 것이었다. e스포츠 업계는 종목사의 지식재산권 행사가 리그 운영을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지식재산권과 방송권을 둘러싼 갈등은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5. 블리자드·그래텍, 저작권 침해 손배소 제기

    블리자드와 그래텍은 2010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MBC플러스미디어 등 방송사가 스타크래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종목 저작권자가 국내 e스포츠 방송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낸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이 소송은 게임 방송의 저작권 귀속과 상업적 이용 범위라는 근본적 쟁점을 법정으로 끌어냈다. 리그 파행 위기 속에 선수·구단·팬 모두가 불확실성에 놓였다. 지식재산권 존중과 e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 사이의 긴장이 정점에 달했다.

20111
  1. 협상 타결과 프로리그 정상화

    장기 갈등 끝에 2011년 KeSPA와 그래텍은 스타크래프트 지식재산권 및 방송권 협상을 타결하고 프로리그를 정상화했다. 블리자드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KeSPA가 리그를 운영하고 그래텍이 방송권을 관리하는 구조로 정리됐다. 이 사건은 종목사의 지식재산권이 e스포츠 리그 운영의 근간임을 명확히 한 분수령이 됐다. 이후 국내외 e스포츠는 종목사와 리그 주체 간 라이선스 계약을 기본 전제로 운영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스타크래프트 방송권 분쟁은 e스포츠 산업의 권리 구조를 정립한 상징적 사례로 기록됐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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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타크래프트 지식재산권·방송권 분쟁, 어떤 사건인가요?
2010년 블리자드가 한국e스포츠협회(KeSPA)와의 스타크래프트 방송 중계권·지식재산권 협상을 결렬하고 그래텍(곰TV)과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벌어진 분쟁. 블리자드·그래텍이 방송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e스포츠 프로리그 존폐 위기로 번졌다가 이듬해 협상으로 봉합됐다.
스타크래프트 지식재산권·방송권 분쟁, 언제 일어났나요?
2010-04부터 2011-05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지식재산권·방송권 분쟁,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2011-05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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