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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빨존많겜' 표절 소송, 뉴노멀소프트 부정경쟁행위 인정 판결

2024-05 — 진행 중

진행 중 ·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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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11퍼센트가 자사 흥행작 '운빨존많겜'의 플레이 방식과 UI를 뉴노멀소프트의 '그만쫌쳐들어와'가 표절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게임업계 분쟁을 정리했다.

2. 전개 과정[편집]

5개 기록 · 2024-05 ~ 2026-04-03

20243
  1. 111퍼센트, '운빨존많겜' 출시…독창적 랜덤 시스템으로 흥행

    게임 개발사 111퍼센트는 2024년 5월 모바일 디펜스 게임 '운빨존많겜'을 출시했다. 기존 디펜스 장르와 달리 영웅 소환과 조합의 결과가 전적으로 '랜덤'으로 이뤄지는 독특한 재미를 앞세워 출시 이후 구글플레이 매출 '톱10'을 유지할 만큼 큰 흥행을 거뒀다. 숫자 '8'자 모양의 특징적인 지형과 적의 침입 경로, 동일한 캐릭터 세 마리를 조합해 새로운 캐릭터로 변환하는 시스템 등이 게임의 핵심 재미 요소로 꼽혔다. 이 게임은 새로운 장르적 개성을 인정받으며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반년여 뒤 이 흥행이 오히려 표절 시비의 발단이 됐다.

  2. 뉴노멀소프트 '그만쫌쳐들어와' 출시, 유사성 논란 촉발

    뉴노멀소프트는 2024년 11월 신작 모바일 게임 '그만쫌쳐들어와'를 출시했다. 그러나 출시 직후부터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 게임이 '운빨존많겜'의 게임 플레이 방식과 사용자환경(UI)을 그대로 도용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구체적으로는 8자 모양 지형, 적 침입 경로, 화면 내 버튼·아이콘 구성, 캐릭터 세 마리를 조합하는 시스템 등 핵심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용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111퍼센트도 자사 게임과의 유사성을 인지하고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논란은 곧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3. 111퍼센트, 뉴노멀소프트 상대 저작권·부정경쟁 소송 제기

    111퍼센트는 2024년 12월 23일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단독 보도됐다. 111퍼센트는 소장에서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독창적인 구성 요소들의 조합과 표현 방식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용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게임의 핵심 재미 요소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노멀소프트는 표절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맞섰다. 이 소송은 이후 게임업계에서 '베끼기'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주목받았다.

20262
  1. 1심 법원, 뉴노멀소프트 부정경쟁행위 인정…5억 57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이규영)는 2026년 4월 2일 뉴노멀소프트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111퍼센트에게 약 5억 5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11퍼센트가 '운빨존많겜'의 다양한 구성요소를 조합하고 표현한 방식이 기존 유사 장르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진 법적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뉴노멀소프트의 '그만쫌쳐들어와'가 '운빨존많겜'의 핵심적인 발전 메커니즘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게임의 세부 시스템 조합 방식도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111퍼센트는 판결을 환영했지만 뉴노멀소프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판결 두고 '표절 인정 vs 전부 기각' 공방 지속

    1심 판결 직후 111퍼센트와 뉴노멀소프트는 판결의 의미를 두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111퍼센트 측은 법원이 표절을 사실상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뉴노멀소프트 측은 핵심 주장이 전부 기각됐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판결에 불복할 뜻을 시사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창작성 인정이 까다로운 게임 표절 소송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파급력에 주목했다. 유사 장르의 다른 게임사들도 향후 판결의 확정 여부와 그 기준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였다. 뉴노멀소프트가 항소할 경우 분쟁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었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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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빨존많겜' 표절 소송, 뉴노멀소프트 부정경쟁행위 인정 판결, 어떤 사건인가요?
111퍼센트가 자사 흥행작 '운빨존많겜'의 플레이 방식과 UI를 뉴노멀소프트의 '그만쫌쳐들어와'가 표절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게임업계 분쟁을 정리했다.
'운빨존많겜' 표절 소송, 뉴노멀소프트 부정경쟁행위 인정 판결, 언제 일어났나요?
2024-05부터 현재(진행 중)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운빨존많겜' 표절 소송, 뉴노멀소프트 부정경쟁행위 인정 판결,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최종 갱신일은 2026-04-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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