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2024-12-03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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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약 2시간 반 만에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거쳐 2025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격변.
2. 전개 과정[편집]
12개 기록 · 2024-12-03 22:27 ~ 2026-06-25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밤 10시 27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어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으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논란이 곧바로 제기됐다. 계엄사령부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와 차량으로 국회 경내에 진입해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아서는 시민·보좌진과의 대치가 밤새 이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이 투입된 사실이 이후 확인되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계엄군의 봉쇄를 뚫고 국회로 모여든 여야 의원들이 12월 4일 새벽 1시 1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내 진입을 막는 경찰을 피해 담을 넘어 들어오는 등 의원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본회의장에 도착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헌법 제77조 5항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례다. 재적 과반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의 법적 효력은 사실상 이 시점에 무너졌다. 결의안 통과 직후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해 새벽 1시 30분경 전 병력이 국회에서 물러났다.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
대통령실은 새벽 4시 26분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이 최종 해제됐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약 6시간 만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그 6시간 동안 계엄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 투입과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단순한 통치행위가 아닌 '내란'이라는 논란이 본격화됐다. 밤사이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은 계엄군 차량을 막아서며 해제를 요구했다. 날이 밝자 야당은 즉각 대통령 퇴진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고,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요구가 이어졌다.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국회는 12월 7일 첫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는 재적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대규모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지만 퇴진 요구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후 주말마다 국회 앞과 광화문 일대에서 응원봉을 든 시민들의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가 이어졌다. 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2차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직무정지
국회는 12월 14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재적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고, 가결 정족수 200표를 넘기는 데 필요한 여당 이탈표는 12표 안팎으로 분석됐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송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12월 27일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마저 탄핵소추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이어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하고 180일 시한의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월 15일 새벽부터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오전 10시 33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1월 3일의 1차 영장 집행은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들의 저지로 약 6시간의 대치 끝에 무산된 바 있어, 2차 집행에는 경찰 인력이 대규모로 투입됐다. 관저 앞에서는 체포를 막으려는 지지자들과 경찰의 긴장이 이어졌으나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집행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변호인단은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며 반발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결정 요지를 밝혔다. 헌재는 계엄 선포의 요건 위반, 포고령 1호, 국회 봉쇄,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등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것이 결정의 핵심 논리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으로, 선고 과정은 전국에 생중계됐고 즉시 대통령직 상실과 60일 내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됐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
대통령 파면에 따라 헌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조기 실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49.42%, 약 1,728만 표를 얻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5%)를 289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투표율은 79.38%로 1997년 제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해 헌정 위기를 지나온 국민적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새벽 이재명 후보를 당선인으로 공식 결정했고, 궐위 선거의 특성상 인수위원회 없이 같은 날 곧바로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다. 12·3 계엄 선포로 시작된 6개월간의 헌정 위기는 이로써 제도적으로 일단락됐다.
구속영장 발부와 법원 습격 사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월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인정했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유리창과 기물을 부수는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가 벌어졌고, 수십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넘겨지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이후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이어졌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행위가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내란을 계획하고 다수를 관여시켰으며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을 무거운 형의 사유로 들었다. 다만 계획이 정교하지 않았고 물리력을 자제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했다.
항소심 재개…특검 "사형 선고해달라"
2026년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듭된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1심 선고 이후 넉 달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히며 1심보다 중한 형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 등을 거론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항소심은 1심의 무기징역 판단을 다투는 절차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최종 형량이 상급심에서 가려지게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이어 형사 책임의 수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어떤 사건인가요?
-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약 2시간 반 만에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거쳐 2025년 6월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격변.
-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언제 일어났나요?
- 2024-12-03부터 2025-06-04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종결된 사건입니다. 2025-06-04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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