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2013-08-28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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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3년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 관련자들을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수사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구속되고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유죄가 확정된 공안 사건이다.
2. 전개 과정[편집]
7개 기록 · 2013-08-28 ~ 2021-12-24
국정원, 이석기 의원실 등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당 인사들을 내란음모 혐의로 지목하고 이 의원실 등 전국 18곳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을 결성해 유사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관련자들이 체포됐다. 수사의 핵심 증거로는 2013년 5월 이른바 'RO 회합'에서 오간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제시됐다. 현역 국회의원을 겨냥한 내란음모 수사라는 점에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압도적 찬성표가 나오면서 통합진보당은 정치적으로 고립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국정원 직원들이 곧바로 이 의원을 강제 구인했다. 헌정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혐의로 체포동의를 받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통합진보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론의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법원, 사전구속영장 발부
법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청구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구속 수감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검찰은 RO가 실제로 존재하며 회합에서 구체적인 내란 실행을 모의했다고 봤다. 반면 변호인단은 회합의 발언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 범위에 있는 것이며 조직의 실체도 없다고 맞섰다. 이 사건은 이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으로도 번지며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을 격화시켰다.
1심, 내란음모·내란선동 유죄 징역 12년
수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RO의 실체를 인정하고 회합에서 내란을 위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통합진보당과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며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의 신빙성과 국정원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1심의 유죄 판단은 이후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뒤집히게 된다.
항소심,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 유죄로 감형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회합 참가자들 사이에 실제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과 국정원이 주장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의원의 회합 발언 자체는 내란을 선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로써 사건의 무게중심은 '내란음모'에서 '내란선동'으로 옮겨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란선동 유죄 징역 9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역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하고 RO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수 의견은 이 전 의원의 회합 발언이 내란을 선동한 것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으나, 일부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어 이 사건은 한 정당의 소멸로까지 이어졌다. 확정판결로 이 전 의원은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출소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된 지 8년 3개월여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법무부는 형기의 상당 부분을 채운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허가했다. 출소 이후에도 이 전 의원 측은 사건이 국정원의 조작이라며 재심과 사면·복권을 요구했고, 보수 진영은 내란선동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과 내란 관련 법 적용, 정당해산 제도 등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이념 대립을 상징하는 사례로 남았다.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정치 진영에 따라 여전히 극명하게 엇갈린다.
3. 같이 보기[편집]

자주 묻는 질문
-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 2013년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 관련자들을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수사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구속되고 대법원에서 내란선동 유죄가 확정된 공안 사건이다.
-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언제 일어났나요?
- 2013-08-28부터 2021-12-24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 종결된 사건입니다. 2021-12-24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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