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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스트리머진행 중

인천 청라동 오피스텔 BJ 미성년자 성착취물 생중계 사건

2025-06-26 — 진행 중

진행 중 ·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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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인천의 한 인터넷 방송인(BJ)이 미성년자를 오피스텔로 불러 후원금에 따라 성적 행위를 시키는 '돌림판' 생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됐고, 이를 시청하며 후원한 161명까지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

2. 전개 과정[편집]

8개 기록 · 2025-06-26 23:46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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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찜질방서 잠든 손님 깨우는 생방송으로 업무방해

    인천의 30대 인터넷 방송인(BJ) 신모씨는 2025년 6월 26일 밤 11시 46분경 인천 계양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 중인 손님들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갑자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찜질방에 자는 손님 다 깨우기'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며 손님들에게 "가수 지망생인데 성대결절이 와서 목을 풀고 있다", "구경 났어? 볼일들 보셔"라고 고함쳐 업주의 영업을 방해했다. 이 사건은 이후 그가 저지른 훨씬 더 심각한 범죄가 드러나며 그의 상습적 일탈 성향을 보여주는 정황 중 하나로 재조명됐다. 그는 2019년 이후로도 인터넷 방송과 관련해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으로 1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2.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생방송 제작·송출

    BJ 신씨(32)는 2025년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10대 B군(18)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시킨 뒤,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내면 미리 제작한 '돌림판'을 돌려 나오는 대로 성적 행위가 포함된 벌칙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후원을 유도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게시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동성끼리 벌칙이었고 B군의 동의를 받았다"며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같은 달 20일에는 인터넷 방송 중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로도 추가 조사를 받았다. 방송을 통해 그가 거둔 수익금은 57만2000원으로 파악됐다.

  3. 경찰, 출석 불응하던 BJ 신씨 체포영장으로 체포

    인천 서부경찰서는 BJ 신씨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25년 9월 1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죄명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 외에도 해당 방송에 함께 참여한 다른 BJ들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방송이 여러 명의 공모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4.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인천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4일 오후 BJ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인천 서부경찰서는 9월 5일 그의 구속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그가 미성년자 B군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물론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게시한 혐의를 계속 수사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범죄가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겼다.

  5. 찜질방 업무방해 혐의 벌금 700만원 선고, 상습 범죄 전력 드러나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025년 11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J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히면서도,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던 손님들에게 위협적으로 행동해 찜질방 영업을 방해한 점, 그리고 그가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모욕·명예훼손·폭행 등 각종 범죄로 2019년부터 1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 판결을 통해 그가 청라동 성착취 사건 이전부터 인터넷 방송을 빌미로 한 상습적 문제 행동을 반복해온 인물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청라동 성착취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돼 인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6. 보석 청구 기각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는 2025년 12월 17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BJ 신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청라동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B군(18)을 초청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실시간 방송을 송출·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그가 B군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시킨 뒤 시청자 후원금에 따라 돌림판으로 벌칙을 수행하게 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석방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의 보석 기각은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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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범 BJ 7명·후원 시청자 161명 검찰 송치

    인천 서부경찰서는 2026년 1월 13일 청라동 성착취 방송에 참여한 공범 BJ 7명을 신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방송을 시청하며 후원금을 낸 C씨 등 161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낸 후원금은 1000원에서 320만원까지 다양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 방송을 시청하며 후원금을 보낸 행위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인터넷 방송 후원 문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이는 단순 시청과 후원 행위도 범죄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

  2. 결심공판, 검찰 징역 10년 구형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2026년 1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BJ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한 그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방송을 통해 거둔 수익금 52만2000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시청자가 112 신고할 정도의 내용을 방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 착취 방송과 그에 대한 대규모 후원 방조까지 함께 처벌 대상이 된 인터넷 개인방송 범죄의 대표 사례로 남았으며, 선고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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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 청라동 오피스텔 BJ 미성년자 성착취물 생중계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인천의 한 인터넷 방송인(BJ)이 미성년자를 오피스텔로 불러 후원금에 따라 성적 행위를 시키는 '돌림판' 생방송을 진행하다 적발돼 구속기소됐고, 이를 시청하며 후원한 161명까지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
인천 청라동 오피스텔 BJ 미성년자 성착취물 생중계 사건, 언제 일어났나요?
2025-06-26부터 현재(진행 중)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인천 청라동 오피스텔 BJ 미성년자 성착취물 생중계 사건,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최종 갱신일은 2026-01-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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