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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 '최혜대우' 앱마켓 갑질 공정위 제재 착수

2019-07 — 진행 중

진행 중 ·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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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구글이 국내외 게임사 22곳과 자사 앱마켓을 우선하도록 하는 'GVP' 최혜대우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최대 8496억원 과징금을 예고한 사건이다.

2. 전개 과정[편집]

6개 기록 · 2019-07 ~ 2026-07-01

20191
  1. 구글, 게임사 22곳과 'GVP' 최혜대우 계약 체결

    구글은 2019년 7월부터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라는 이름의 계약을 통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과 특수한 거래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계약 상대에는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5개사와 라이엇 게임즈,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등 해외 17개사 등 총 22개 업체가 포함됐다. 계약에는 게임사가 신작 출시 시기와 소프트웨어 품질 등 모든 조건을 다른 앱마켓보다 구글플레이에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의무화한 '최혜대우' 조항이 담겼다. 이는 구글이 경쟁 앱마켓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 계약은 이후 2026년 3월까지 약 7년 가까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1
  1. 구글, 원스토어 게임 출시 방해로 과징금 421억원 1차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게임사들에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여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원스토어에 앱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앱 상단 노출과 해외 진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앱마켓 생태계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구글의 유사한 최혜대우 관행이 GVP 계약을 통해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추가로 드러났다. 이 1차 제재는 2026년 신규 제재 절차에서 '반복 위반'을 판단하는 근거로 다시 인용됐다.

20264
  1. 공정위, 구글 3개 법인에 심사보고서 발송·심의 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독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에 자사 앱마켓 우선 조건을 강요한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싱가포르), 구글코리아(한국) 등 3개 법인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정식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로, GVP 계약을 맺은 22개 게임사 전체가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앱마켓 시장의 구조적 경쟁 제한 행위를 정조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구글의 앱마켓 갑질에 대한 두 번째 대형 제재 절차로 기록됐다.

  2. 관련매출 14조원 산정...최대 8496억원 과징금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산정한 관련매출액은 약 92억1777만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14조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 비율인 6%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최대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확정될 경우 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2017년 퀄컴 사건의 1조311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가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국내외 앱마켓 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글코리아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였다.

  3. 구글, 8주 내 소명 절차 거쳐 전원회의서 최종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에 따라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후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돼 위법성 여부와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업계는 이번 심의 결과가 앞으로 국내 앱마켓 경쟁 구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구글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됐다.

  4. 공정위 "경제적 지원만으로 게임사 담합 아니다" 선그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GVP 계약을 통해 플랫폼 지원을 받은 게임사들에 대해서는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게임사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번 제재의 초점이 구글의 최혜대우 강요 행위 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내외 22개 게임사가 조사 대상에 함께 이름을 올리면서 업계 전반에 번졌던 불안을 일부 해소하는 발언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게임사들도 공정한 앱마켓 경쟁을 저해하는 구조에 사실상 편승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앱마켓 플랫폼과 콘텐츠 공급사 간 불공정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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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글 플레이 '최혜대우' 앱마켓 갑질 공정위 제재 착수, 어떤 사건인가요?
구글이 국내외 게임사 22곳과 자사 앱마켓을 우선하도록 하는 'GVP' 최혜대우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최대 8496억원 과징금을 예고한 사건이다.
구글 플레이 '최혜대우' 앱마켓 갑질 공정위 제재 착수, 언제 일어났나요?
2019-07부터 현재(진행 중)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구글 플레이 '최혜대우' 앱마켓 갑질 공정위 제재 착수,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최종 갱신일은 2026-07-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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