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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종결

'나비약' 식욕억제제 불법 과다처방과 비만약 오남용 사태

2026-04-02 — 2026-08-02

최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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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6년 경기 용인의 한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을 5만2841정 과다처방해 검찰에 송치된 것을 계기로,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비만치료제의 오프라벨 처방과 청소년 오남용 실태가 잇따라 드러났다. 식약처는 결국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다.

2. 전개 과정[편집]

5개 기록 · 2026-04-02 ~ 2026-08-02

  1. 용인 의사, '나비약' 5만2841정 과다처방으로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일 경기 용인시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펜터민·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이른바 '나비약'을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자 1명에게는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을 과다하게 장기 처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전년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식약처는 유사 사례를 걸러내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처방 패턴 분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632개소 점검…6곳 위법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전년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공급 내역이 있는 의원·약국 중 각 시군구가 선정한 632개소였다. 점검 결과 632개소 중 6개소(약 1%)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는데, 의료기관 2곳은 의사 본인이 약을 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했고 약국 4곳은 처방전 없이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만치료제 열풍 속에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이번 점검으로 재확인됐다.

  3. 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5일 세마글루타이드·리라글루타이드·터제파타이드 성분의 비만치료 적응증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지정 대상에는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 주요 GLP-1 비만치료제가 포함됐으며, 비만 적응증이 없는 당뇨치료제 오젬픽 등은 제외됐다.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제품 포장과 첨부 문서에 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판매와 허위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기간은 6월 26일까지로, 이후 규제 심사를 거쳐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었다.

  4. 10대 청소년까지 번진 다이어트약 오프라벨 처방 실태 보도

    시사인은 6월 10일 '다이어트 성지'로 불리는 병원들이 오프라벨(허가 외 용도) 처방을 통해 위고비·마운자로 등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으며, 그 열풍이 10대 청소년에게까지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운자로는 식약처 허가사항상 만 18세 이상에게만 처방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아이돌 지망생 등 적잖은 청소년이 질병과 무관하게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약물의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췌장염이며, 해외에서는 섭식장애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적응증 외로 투여된 환자들의 부작용은 제대로 추적되지 않고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대상 처방에 대한 별도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 위고비·마운자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최종 지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일 터제파타이드·세마글루타이드·리라글루타이드 성분의 비만치료제를 추가하는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종 고시했다. 지난 6월 행정예고 이후 한 달여간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조치였다. 이번 고시로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 국내 시판 중인 주요 GLP-1 비만치료제가 모두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분류돼 포장에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지정이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고 환자와 의료진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처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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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비약' 식욕억제제 불법 과다처방과 비만약 오남용 사태, 어떤 사건인가요?
2026년 경기 용인의 한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나비약'을 5만2841정 과다처방해 검찰에 송치된 것을 계기로,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비만치료제의 오프라벨 처방과 청소년 오남용 실태가 잇따라 드러났다. 식약처는 결국 해당 약물들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다.
'나비약' 식욕억제제 불법 과다처방과 비만약 오남용 사태, 언제 일어났나요?
2026-04-02부터 2026-08-02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나비약' 식욕억제제 불법 과다처방과 비만약 오남용 사태,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2026-08-02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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