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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종결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참사

2014-05-28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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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4년 5월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거동이 어려운 치매·중풍 환자 등 21명이 숨진 요양시설 화재 참사다.

2. 전개 과정[편집]

5개 기록 · 2014-05-28 ~ 2015

20144
  1. 새벽 다용도실에서 시작된 불

    2014년 5월 28일 0시를 넘긴 새벽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의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효사랑요양병원) 별관에서 불이 났다. 입원 환자 중 1명이 다용도실에 들어간 직후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불은 침대 매트리스 등 가연물을 타고 급속히 번졌다. 새벽 시간이라 대부분의 환자가 잠든 상태였다. 거동이 어려운 고령 환자들이 밀집한 병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2. 6분 만에 진화했지만 21명 사망

    인근 담양소방서 선착대가 0시 31분경 도착해 불을 껐고 0시 55분에는 완전 진화가 이뤄졌다. 화재 자체는 비교적 빨리 진압됐지만 그사이 치매·중풍 등으로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웠던 환자 20명과 홀로 불을 끄려던 간호조무사 1명 등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매트리스 등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퍼진 것이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이었다. 일부 환자는 손발이 묶여 있었다는 증언도 나와 논란이 일었다. 빠른 진화에도 참사를 막지 못한 전형적 사례로 꼽혔다.

  3. 치매 환자 방화 용의자로 지목

    경찰은 불이 시작된 다용도실에 들어갔던 81세 치매 환자를 방화 용의자로 지목했다. CCTV에는 그가 다용도실에서 나온 직후 연기와 불빛이 번지는 장면이 담겼다. 다만 치매를 앓는 고령 환자여서 범행 당시 심신 상태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방화 동기와 고의성 판단이 수사·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요양병원 특유의 취약한 환자 구성이 참사의 비극성을 더했다.

  4. 야간 인력·스프링클러 부재 등 안전 허점

    참사 이후 요양병원의 구조적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사고 병원은 화재 당시 야간 근무 인력이 극히 적었고 거동 불편 환자를 신속히 대피시킬 체계가 사실상 없었다. 노후 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가연성 내장재와 좁은 대피 통로가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화로 급증한 요양병원의 화재 안전 기준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20151
  1. 병원 운영진 유죄, 방화 피고인 공소기각

    재판에서 병원 이사장은 징역 3년, 행정 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관리과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운영진이 안전 관리 책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방화 혐의로 기소된 치매 환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그는 건강 악화로 항소심 도중 사망했고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다. 참사는 형사 책임과 함께 요양시설 관리·감독 문제를 크게 부각시켰다. 이후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 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고령자 밀집 시설의 화재 안전이 사회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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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참사, 어떤 사건인가요?
2014년 5월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거동이 어려운 치매·중풍 환자 등 21명이 숨진 요양시설 화재 참사다.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참사, 언제 일어났나요?
2014-05-28부터 2015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참사,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종결된 사건입니다. 2015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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